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
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
전면 개정은 아니지만
우리모두가 꼭 알아야 할 부분에서
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

어떤 항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
취업톡톡에서 간*략*하*게*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~!

개정된 근로기준법 그것이 알고 싶다👀🔎

🔍Check Check! 개정항목✍
1.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
2.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
3.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
4. 급여명세서 교부
5. 산업안전보건법
6. 공휴일 연차대체제도
7. 휴일근로가산수당
1.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
✔용어 변경: 체당금 → ‘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(약칭 대지급금)`
✔지급절차 간소화
✔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인상: 500만 원 → 1,000만 원
2.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
✔제재 규정 강화
3.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
✔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 하에 유연근무
4. 급여명세서 교부
✔사업장 규모, 업종,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 기재된 명세서 교부 의무화
5. 산업안전보건법
✔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(근로자 및 상황)
6. 공휴일 연차대체제도
✔공휴일 연차대체 폐지: 공휴일 근무 시 유급근로 인정, 임금 지급 의무화
7. 휴일근로가산수당
✔5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.5배 임금 또는 보상휴가 지급 의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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